[기자의 눈] 김밥 집과 MR 처방실적 상관 관계
- 김민건
- 2017-07-24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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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요구한 사항을 들어주지 못 하자 그 다음달부터 매출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김밥집에서 20만원 가량 식사 결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영업사원은 확신했다.
불법 리베이트가 제약사나 영업사원만의 문제일까? 최근 '한국판 선샤인 액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서 의사번호와 의사명 삭제가 결정됐다.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넣었던 항목인데 제약업계의 요구로 없어진 것이다. 명분은 시스템 개발 비용의 증가와 영업 현장의 부담이었다. 의사번호와 서명을 기입하는 것은 제약사나 의료계 모두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쌍벌제와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을 통해 제약업계 청렴화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됐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그야말로 제약영업의 어려움을 한층 가중 시키며 영업사원들의 한숨 또한 늘게 했다.
그러나 불법 리베이트라는 행위 자체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어야만 완성될 수 있다. 불법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제약사도 있겠지만 달라는 의료인이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하겠다던 리베이트 쌍벌제. 이를 비롯해 기존에 시행되던 제도들이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효과적일까. 매년 사정당국에 적발돼 뉴스화 되는 사건만 봐도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일각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고도 보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의사 면허정지는 단 수개월에 그쳐 자리를 비울 동안은 대리로 근무할 의사(페이닥터)를 구해 병원은 계속 진료를 볼 수 있다. 면허정지 서너번 받아도 해외 여행이나 연수 후 복귀하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된다는 것이다.
제약사들은 지속적으로 CP를 강화하고 있다. 의료계도 CP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김밥집에서 식사를 결제해주지 않는다고 처방을 줄여버린 의사는 해당 제약사는 물론 영업사원이 겪고 있는 CP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을까.
김밥집 20만원의 당사자인 영업사원이 불법적으로 처방을 유지하고 싶었다면 자신의 돈으로 결제해주었으면 될 일이다. 그러나 규정을 사유로 거부했고 결과는 매출 감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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