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 병·의원 '전담 약사 의무배치' 법제화 시동
- 이정환
- 2025-01-07 12:03: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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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취급 의사 3명 이하 병원도 관리 약사 배치해야
- 의원급·향정약 의료기관도 약사 고용 의무화
- 마약류 전담 약사, 의료기관 투약·제공 모니터링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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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드시 마약류관리자인 '약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원급이나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도 마약류 관리 약사를 두도록 규정한 게 법안 핵심이다.
7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 내 취급되는 마약류 관리 규제가 강화되고 마약류 관리 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행법은 진료·투약 등에 마약류를 사용하는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종사하는 의료기관에서만 마약류 관리 약사를 두도록 규정중이다.
마약류 취급 의사가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마약류 전담 약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이에 적지 않은 수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약사 없이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이 취급·투약되면서 마약류 관리 부실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김윤 의원은 사회적 문제가 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약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라도 현행법 상 마약류 관리 약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마약류 관리 약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업무를 명확히하며 지자체로부터 마약류관리자 변경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등 의료기관 내 사용·처방되는 마약류 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냈다.
법안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례에 '마약류관리자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더라도 총리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처방하려면 마약류 관리 약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향정신성약만 취급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마약류 관리 약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마약류 관리 약사에게는 의료기관이 투약하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약이 법을 준수해 투약·제공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마약류 관리 약사가 명령을 위반하거나 마약류관리자로서 부적당하고 인정되면 지자체장이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마약류관리자를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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