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넓은 비수도권도 보건소 추가 허용 입법 시동
- 이정환
- 2025-03-12 11:21: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1대 이어 22대 국회서도 보건소 기준 완화법 등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면적이 넓은 비수도권 지역에 한정해 현지 주민들이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인구 과밀 지역의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 통과된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시·군·구에 1개소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규정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는 해당 기준 외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입법에 성공, 정부 공포·시행됐다.
임호선 의원은 인구 과밀 지역뿐 아니라 '면적이 넓은 비수도권 지역'에도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
이동, 교통 등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등을 함께 고려해 보건소 추가 설치를 허용하는 게 법안 골자다.
임 의원은 "면적이 넓은 비수도권 지역의 현지 조건을 고려해 지역주민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보건소를 추가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인구 30만명 넘으면 보건소 추가 설치 가능해진다
2022-08-09 10: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2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3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준비...수사관 교육과정 개발 착수
- 4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5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6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7위더스,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8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 9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10[특별기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 디지털 전환이 그릴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