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생산공장·부지 투자금, 세액공제 입법 시동
- 이정환
- 2025-03-20 10:40: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수진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바이오산업 육성 차원"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에서 제외된 제약바이오산업 토지·건물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법안 내용으로, 제약사와 바이오기업이 의약품 생산 공장 건립 시 토지 매입가격과 공장 신설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셈이다.
20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기업 투자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운용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부터는 연구인력개발 (R&D) 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 절약시설 등 설비 용도와 기업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왔다 .
이와 같은 개별 자산·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2021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돼 현재는 이를 일반 시설과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구분해 각 시설·기업 규모마다 공제율에 차등을 둬 세액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시설은 1·5·10%, 신성장 · 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은 3·6·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15·15·25% 세액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과 하위 법령은 현재의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는 토지와 건축물 등 일부 자산은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2023년 8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 분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포함했지만 토지·건축물에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빠져있다
이로써 제약·바이오산업과 바이오·백신 분야는 특성상 초기 설비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데도 토지·건축물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바이오 기업들이 의약품 개발·생산 과정에서 특수 시설이 많이 필요해 투자비용이 크고, 건축물 자체에 각종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가지만 공제 제외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도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검토 자료를 통해 "의약품 품질관리 관련 시설은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바, 해당 기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된 기술이 제시돼야 하고 추가적 세액공제 등을 통한 정책적 육성 필요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
이에 최 의원은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건축물 중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에는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을 냈다.
최수진 의원은 "국가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초기 설비투자와 건축물에 대한 막대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재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제약 육성 예산, 막연하고 임의적…구조 다시 짜야"
2023-11-09 06: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4'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7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 10"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