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제약 '페노릭스EH정', 식약처 특허 등재
- 노병철
- 2020-05-14 11:34: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2월 19일 특허청으로부터 허가 의약품 페노릭스EH정 관련 특허(등록특허 2081095호)를 취득한 바 있다.
특허는 알칼리화제 함량조절과 장용코팅층 추가를 통해 산성 환경에서 불안정한 페노피브릭산 약물의 생체이용률을 높였다. 이 기술을 접목한 페노릭스EH정은 1일 1회 1정(110mg)을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복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장용코팅정제 제형으로서 입 안이나 식도 등에 달라붙어 생기는 불편함도 줄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특허와 허가의약품 페노릭스EH정의 직접적 연관성을 인정, 의약품특허목록의 등재를 승인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2038년 4월이며, 해당 특허의 회피 없이는 후발주자들의 제네릭 출시가 불가능하다.
한편,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페노릭스EH정 품목 허가를 승인받았다. 최초 심판청구와 최초 품목허가신청 조건을 충족, 우선판매허가권을 획득했다. 독점 판매 기간은 6월 1일까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4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5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6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7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8"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9"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10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