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차등수가 청구 약국 65곳 자율점검 받았다
- 이혜경
- 2020-12-29 17:12: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작년 4~12월 본사업 진행...부당이득 3억4천만원 환수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차등수가를 청구한 약국 중 65개소가 자율점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율점검제는 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자율점검제 도입 이후의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약국 차등수가 자율점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본 사업이 진행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차등수가 자율점검 통보 약국은 전체 2만5184개소 가운데 65개소다.
이들 약국은 1일 조제건수 평균 75건 초과, 적용 차등 약사수 2인 이상, 약사 당 월평균 조제일수 24일 이상에 해당한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진행된 시범사업 때 자율점검 통보 대상 약국은 85개소 였는데, 이때 기준은 약사 조제일수 30일 이상인 경우가 30회 이상, 조제일수 30일 이상 근무 발생 횟수가 전체 80% 이상인 약국이었다.

자율점검은 주로 실제 행위와 청구가 다르거나, 급여기준에 위배되는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착오 청구 등 소극적 법령 위반은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신고할 경우 환수만 실시하고 있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본사업을 통해 총 169억원을 환수하고 불성실 점검 기관 6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약국은 시범사업에서 3억8000만원, 본사업에서 3억4000만원이 환수금액으로 확정됐다.
관련기사
-
약국 등 현지조사 8개월 중단…자율점검 대안 부상
2020-09-15 18:51
-
부당청구 자율점검, 원내 직접조제·한방급여약 포함
2020-09-14 12:33
-
청구불일치 등 요양기관 자율점검 소명시한 2배 늘린다
2020-09-04 06: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맥널티제약 '펩토무스' 출시…100년 미국 소화제 성분 담았다
- 2심평원, 미래혁신통합위 출범...위원장에 김종인 복지학회장
- 3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4[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5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8약사회, 27일부터 제4기 스포츠약사 전문가 과정 운영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짚은 성공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