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의사 등 방역인력 아이돌봄 서비스
- 김정주
- 2021-03-03 11:08: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여가부, 요일 제한없이 이용부담 최대 60% 완화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현장에서 종사하는 의사 등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이 같은 내용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 안내했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 선별검사소와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하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과 지원인력으로,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아동이 교육·보육·돌봄시설(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에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돌볼 수가 없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정부 지원 확대로 이용가정의 부담을 최대 60%까지 완화시키고, 24시간 근무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과 요일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절차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판정 전이라도 서비스 지원(이용문의: ☎1577-2514)이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