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근당 등 콜린알포 재협상 환수 집행정지 기각
- 이혜경
- 2021-07-08 13:31: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 6일 소송대리인 광장 이어 세종까지 각하·기각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서울행정법원은 오늘(8일) 소송대리인 세종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 재협상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제약회사는 종근당을 포함해 26곳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일 대웅바이오 등이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세워 진행한 콜린알포 재협상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한편 제약회사들은 지난해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콜린알포 제제를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처방 받는 경우에만 현행 급여기준(본인부담률 30%)을 유지하고 인한 나머지 뇌대사관련 질환,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의 적응증에는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한 복지부 고시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 고시 소송과 별개로 환수협상 또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최초 환수협상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 의해 기각된데 이어 재협상 집행정지 또한 세종과 광장 모두 인용 받지 못한 상태다.
결국 제약회사들은 오는 7월 13일까지 건보공단과 콜린알포 환수율 협상에서 최종 결정을 할 상황에 놓였다.
관련기사
-
콜린 재협상 집행정지 각하…청구 상위 제약사 '흔들'
2021-07-08 10: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2"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3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4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5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6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