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선관위 "미승인 여론조사...끝까지 추적 법적조치"
- 강혜경
- 2021-11-11 15:23: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여론조사 관련 회원 민원 급증…선관위, 여론조사 관련 문자 안내
- "공명선거 실현되도록 출마 후보자-회원 협조 당부"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이에 대약 중앙선관위는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여론조사를 거부해 달라"며 "공명한 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출마 후보자와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11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무분별한 여론조사로 인한 회원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A언론사의 경우 중앙선관위의 사전 승인 등도 받지 않은 채 오도된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편법 보도 등을 한 바 있다는 것.
선관위는 "홍보성 여론조사가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선관위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언론사와 후보자 측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여론조사와 문항, 보도 등과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리서치연구소의 경우 정부 중앙선관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여론조사기관도 아니며, 홈페이지 확인 결과 특정 선거를 앞두고 있는 후보자와 선거캠프를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로 소개돼 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A언론사를 후보자 광고매체 선정에서 제외할 것을 후보자들에게 권고키로 했다"며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버린 여론조사가 다시는 발 붙일 수 없도록 해당 조사 기관과 의뢰한 당사자를 추적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선거관리규정 정비도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올해 약사회장 선거 유권자 3만 5160명...10.6% 증가
2021-11-10 13: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FDA서 세마글루타이드 관련 답변서 수령
- 2연말 비대면진료 본사업…'처방일수·약 배송' 등 남은 숙제는
- 3실리마린 급여 공방 속 UDCA+DDB 간장약 시장 고속 성장
- 4심바스타틴 대신 암로디핀 조제한 약사, 1·2심 무죄받은 이유
- 5아보다트에 카나브·린버크...'적응증 쪼개기' 특허전략 진화
- 6엑셀·수기입력에서 벗어난 CSO…서원파마, AI 플랫폼 승부
- 7[단독]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중용량군 주사 90% 감소
- 8미프진 사용 기준·비만주사제 급여 가능성 검토 착수
- 9포타겔·스타빅 빈자리 누가 채우나? 대체제 반사이익 관심
- 10제약바이오에 분 '사명 변경' 바람…올해만 12곳 간판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