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퇴방약 원가 산정…심평원 외부 회계자문 공고
- 이혜경
- 2021-11-15 14:40: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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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검증 통해 정확성·통일성 제고 목표
- 최소 8일 이상 상주 검토·연 6회 이상 수시자문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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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올해 10월 퇴장방지의약품 접수품목과 내년도 접수품목에 대한 원가보전 제출자료의 객관적 확인을 위해 외부회계 자문기관을 선정한다.
심평원은 매년 퇴방약 원가보전을 위한 외부 회계자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수시 자문은 4월, 10월 접수품목 및 원가산정방식 등에 대해 6회 이상 이뤄진다.
심평원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퇴방약 제도를 통해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 중단으로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제를 원가보전 등을 퇴출을 방지하고 있다.
퇴방약 생산원가 보전의 경우,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신청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근거해 퇴방약 상한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약회사별 회계적용 방식이 달라, 심평원은 회계상 쟁점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회계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심평원은 외부 회계자문으로 향후 퇴방약 지정 및 원가보전 신청품목 원가산정의 정확성 및 통일성이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외부 회계자문에서는 제약사가 제출한 ▲원료비, 재료비, 노무비, 외주가공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세부항목 검증 및 확인 ▲제약사 재무자료 계정과목 적용 적정여부 확인 ▲제약사 제출자료 중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자료 확인 등이 이뤄진다.
심평원은 "외부 회계자문으로 원가보전 검토업무의 정확성 및 투명성 제고를 기대한다"며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회사 결산자료의 이해도 제고 및 원가산정 항목의 적용 여부 등 회계 관련 전문적 판단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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