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선관위, 최두주 후보 2차 경고 처분
- 김지은
- 2021-12-06 17:48: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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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범위 위반’ 판단 따른 조치
- 유성호 권영희 선대본부 위원장 경고 처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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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환)는 6일 최두주 후보에 대해 2차 경고 처분을, 권영희 후보 선대본부 유성호 위원장에 대해 1차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서울시약 선관위는 지난 2일 제9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최 후보가 1차 경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2일까지 회신을 요청하고, 하루 전인 1일 경고 처분을 반박하는 성명을 전문지에 배포한데 더해 유권자들에 문자를 전송하는 등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했다고 판단, 선거관리규정 제29조(선거운동의 범위) 위반을 적용해 2차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관위는 제54조의2 1항 2호에 따라 후보자 기탁금의 3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201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해 징계결과 등을 문자메시지로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선관위는 유성호 권영희 선거대책본부 위원장의 처분과 관련, 권 후보를 지지하는 웹 발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데 있어 선거관리 규정 제31조(금지되는 선거운동) 6호 위반에 해당돼 제54조의2(선거운동의 방법 등 위반)②항에 의거해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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