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 의원
- 김정주
- 2022-01-03 09:26: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3일자 임명...중재원 설립 기반 마련에도 기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분쟁중재원 설립 기반 마련에도 기여박 신임 원장은 앞으로 3년 간 법조·제도 등 관련 경험을 살려 이 기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맡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3일), 제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1956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제22회 사시)하고, 1983년부터 판사를 시작으로 변호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당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제출했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의료중재원의 설립 기반 마련에 기여한 바 있다.
박 원장은 "가장 나쁜 조정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법 격언을 강조하며 법정으로 가져온 분쟁을 설득력과 정성을 다해 조정으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는 등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복지부는 "박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인과 소통하면서 시행 10주년을 맞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7[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8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