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팔린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함량별 6.6%씩 인하
- 김정주
- 2022-01-24 01:20: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추진
- 나타신점안현탁액은 상한가 조정 협상 후 98% 약가 인상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노바티스의 만성심부전 약제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사쿠비트릴·발사르탄나트륨염수화물)이 사용량 연동 대상에 포함돼 내달부터 함량별 6.6%씩 약가인하 된다.
반면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공급 중인 나타신점안현탁액(나타마이신)은 상한가 인상을 신청해 두 배 가까이 오른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대상에 선정되면 해당 업체와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을 벌여 상한가 이하 최대 10% 안에서 인하율을 합의하게 된다.
품목은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100mg 함량과 200mg, 50mg 함량으로 모두 6.6%씩 떨어진다.
안과용제 나타신점안현탁액의 약가는 두 배 가까이 오른다. 이 약제는 진균성 안검염·결막염·각막염 치료에 허가 받은 약제로, 현 약제급여목록표에 신청품을 대체할 수 있는 약제가 없다. 이 때문에 환자에게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한가 조정신청이 수용됐다.
이 경우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을 벌여 상한가 인상률을 합의하게 된다. 이번에 나타신점안현탁액의 인상률은 98.2%로 내달 1일자로 적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5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6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 7"회원 참여 사업 다각화 긍정적"…은평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
- 8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9평화이즈, 국립법무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착수
- 10로엔서지컬 자메닉스, 목포시의료원서 전남 첫 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