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교과 평가인증 의무화 추진…"국시 자격 상향"
- 이정환
- 2022-01-26 11:14: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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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우수인력 양성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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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의료기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게 법안 골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병)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해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반면 의료기사 국시 응시자격은 해당 대학 등에 대한 인정기관 인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의료기사는 매년 1회 이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치르는 면허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사는 환자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우수 인력 배출을 위해 국시 응시자격도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국시 응시자격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김민석, 김성주, 김원이, 민형배, 서동용, 양정숙, 유기홍, 이용선, 정춘숙, 허종식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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