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최저임금, '상여금·식대' 따라 위법 여부 갈려
- 정흥준
- 2022-02-03 15:50: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기상여·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범위 주의
- 전병옥 노무사 "동일임금 지급해도 위반 여부 달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특히 작년 말부터 급여명세서가 의무화되면서 지급 항목의 구분이 명확해짐에 따라 약국들은 급여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올해 최저임금 5.1% 상승에 따라 월 209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91만 4440원이다.
만약 A약국과 B약국이 직원 임금을 5.1% 올려 똑같이 191만4440원을 지급하더라도, 구성 항목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 때문이다. 명절, 휴가보너스 등의 정기상여금은 최저월급의 10%(19만1444원) 이상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또한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3만8289원)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이 된다.

따라서 비과세로 적용되는 식대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딱 맞췄 지급했다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다만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최저임금 산입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는 확대됐고, 2024년에는 산입 비율이 아예 사라질 예정이다. 작년 정기상여는 15%,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3%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했지만 올해는 정기상여 10%, 복리후생비 2%만 초과해도 인정된다.
2023년에는 정기상여 5%, 복리후생비 1% 초과로 낮아지고, 2024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전병옥 팜택스 노무사는 "식대를 10만원씩 지급했다고 해도 2%(3만8289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으로 포함한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정확히 최저임금에 맞출 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신고할 경우 분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노무사는 "약국 기장을 하는 곳들이 비과세를 챙기기 위해 기계적으로 식대 등 복리후생비를 10만원씩 맞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최저임금 인상에 대출 규제강화까지...약국 경영 먹구름
2021-12-29 20:01
-
오늘부터 급여명세서 의무화…약국 임금관행 격변
2021-11-18 12:07
-
5인미만 약국, 근로기준법 적용땐 임금 얼마나 오르나
2021-12-21 02:45
-
내년 최저임금 9160원…226시간 약국 월 207만원
2021-07-13 01: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9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