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재택환자 처방조제 청구방법 이것만 알자
- 강신국
- 2022-02-10 01:04: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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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본인부담금 심평원 청구→공단 지급...비급여는 보건소 청구
- 한 처방에 급여+비급여약 동시 처방땐 급여-공단, 비급여-보건소
- 건보 무자격자 외국인은 보건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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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재택환자가 늘면서 약국의 재택치료 조제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달라진 청구방법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대한약사회는 9일 지역약사회에 코로나19 재택치료 조제 시 본인부담금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재택치료 대상자 중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원외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그간 약국에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고 해당 보건소에 청구를 진행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됐다.
◆내국인 = 건보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는 심평원 청구 → 공단 지급(공단부담금+환자본인부담금) 순으로 진행된다. 100/100 전액본인부담약제도 심평원에 청구하면 된다.
재택치료 대상자 처방전 내 급여-비급여 약제가 동시 처방되는 경우에는 급여는 심평원 청구, 공단 지급이지만 비급여약제는 약국에서 관할 보건소에 별도 청구를 해야 한다.
건보 미가입자 및 비급여 약제는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조제 시기별 적용방법 = 2022년 1월 1일 이전 조제분은 기존 방식대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보건소로 청구해야 한다.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인 1월 21일 이전에 이미 심평원 접수(청구)가 진행된 만큼 공단부담금만 지급되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같이 보건소로 청구해야 한다.
21일 심평원 접수분부터는 공단부담금+환자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일괄 지급하므로, 별도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보건소로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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