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험·검사기관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이혜경
- 2022-02-17 09: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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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원하는 시험& 8231;검사기관은 식약처(시험검사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신청 및 처리절차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담당 공무원이 기술지원 신청부터 완료까지 책임지고 준비과정 등을 돕고, 분야별 내& 8231;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맞춤형 기술지원단’의 지원과 현장 방문 등으로 시험& 8231;검사기관의 기술적 어려움과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에서 46개 기관이 기술지원을 받아 ▲신규기관 진입(7개 기관) ▲시험& 8231;검사항목 추가(5개 기관) ▲주요 항목 시험& 8231;검사역량 강화(4개 기관) 등의 성과가 있었다.
지난해 민원처리기한이 평균 38일에서 기술지원 후 32.5일로 평균 5.5일 단축되고, 시험& 8231;검사기관의 컨설팅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식약처는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험·검사 분야에 대한 행정절차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식& 8231;의약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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