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디디비-푸바아타' 등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이혜경
- 2022-03-07 11:36: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달 6일까지 예고기간...공고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지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는 오는 4월 6일까지 신규지정 예고 목록 5종은 신규 '에이디비-푸비아타', '브로르핀( Brorphine)',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CUMYL-CH-MEGAC LONE)' 3종과 재지정 목록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3-Fluoroethamphetamine)', '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4-Fluoroethamphetami)' 등 5종에 대해 예고기간을 갖는다.
브로르핀은 1군 임시마약류로, 에이디비-푸비아타와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은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브로르핀은 체내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에이디비-푸비아타는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며 지난해 12월 국내 반입이 확인된 적이 있다.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며 이상행동, 느린 동공 반응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있다.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5월 15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과 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2종 모두 암페타민 계열 흥분제로 영국, 독일, 일본에서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10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