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기능성표시제 구분…관련법 완전개정 추진
- 이정환
- 2022-04-06 10:44: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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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대표발의…"품질향상·R&D 컨설팅 등 지원 확대"
- 기능성식품 세분화 하고 소분업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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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을 건기식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하고, 기능성식품소분업을 신설하는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조항이 담겼다.
6일 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기능성식품 산업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기능식품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 연구개발 컨설팅 지원 등이 법안 주요 내용이다.
현행 건기식법은 2002년에 제정, 20년이 지나 지식집약적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남 의원 지적이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나 근거도 전무해 일부 개정만으로는 건기식 산업을 육성하기 역부족이라는 취지다.
이에 남 의원은 법안 명칭을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법률 체계를 선진화 한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기능성식품을 건기식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해 정부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행중인 기능성표시식품제도를 법제화한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맞춤형 건기식제도 규제지원을 위해 기능성식품소분업을 신설하는 동시에 개별인정형 기능성식품의 단계별 검토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수 기능성식품의 제조·품질관리 등 기술지원을 위한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능성식품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게 했다.
기능성식품 품질향상·연구개발 컨설팅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남 의원은 "현행 건기식법은 제조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운영하는 체계로 지식집약적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한계가 있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근거가 없다"며 "건기식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 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건기식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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