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공항·항만 약 판매 반대...한약사 약국개설 지원"
- 강혜경
- 2022-04-18 18:41: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일영 의원 대표 발의안 관련 입장 발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공항·항만시설에서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발의 법안과 관련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한약사회는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공항시설, 항만시설에서 상비약이 판매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책임이고, 공항·항만시설에 약국개설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한한약사회는 국민건강에 필요한 요소 요소에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검토를 완료했으며, 공항이나 항만에서 24시간 지역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약국이 개설될 수 있도록 약국 개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대부분 한약사 개설 약국이 늦은 밤까지 연중무휴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 편의를 이유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정부 지정 공항·항구 시설 내 상비약 판매 허용 추진
2022-03-29 09: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