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약 "비대면진료는 의료전달체계 붕괴 초래"
- 정흥준
- 2022-04-21 13:23: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시적 허용 중단 촉구 성명..."플랫폼과 대형병원이 독점"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울산시약사회(회장 박정훈)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초래한다며 약 배달과 함께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시약사회는 “플랫폼이 상권에 스며들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잘 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고통 받으며, 배달이라는 편리함을 가장해 국민들의 주머닛돈으로 기업만 배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많은 보건 의료인들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부작용이 나타났다. 플랫폼업체는 그걸 성과라고 내세운다”고 했다.
시약사회는 “성과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현 의료시스템 아래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아주 문제없는 것처럼 보일 뿐, 상시적인 비대면 진료가 행해졌을 EOs 현 의료전달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료앱 기업과 대형병원의 시장독점 그로 인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 병원과 약국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 비정상적인 기업형 병의원. 약국의 개설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다.
시약사회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새롭게 들어설 정부는 주무부서, 보건의료전문가와 논의 없이 플랫폼업체와 청년소통TF 주도로 이같은 행태를 의료에도 적용하려고 한다”면서 “이제라도& 160;한시적으로 허용하던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은 중단돼야 하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3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4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5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6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7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8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9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10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