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산병원 문전약국 공동 호객 유죄"...원심 파기
- 김지은
- 2022-05-12 11:31: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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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벌금형→2심 무죄…대법 유죄 판단해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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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약국 관련자인 A씨 등 9명은 지난 2017년 용역회사를 통해 안내도우미를 공동으로 고용한 후 의사의 처방 내용이 키오스크를 통해 약국에 전송되지 않은 환자를 자신들끼리 정한 순서대로 안내하기로 약속하고, 이 환자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 행위가 약사법 등 법령이 금지한 호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벌금 50만 원으로 선고는 유예했다.
2심 판결은 뒤집혔다. A씨 등의 공모로 인해 불특정 다수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공동 도우미 제도가 호객행위에 해당돼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인식이 A씨 등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도로와 대학, 주차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환자가 도보로 약국까지 이동하기는 다소 거리가 있어 문전약국들은 병원 후문과 약국을 오가는 차량을 각자 운행해왔다.
병원 인근은 이런 약국 차량의 주차와 호객행위로 인해 혼잡해졌고, 지난 2016년 문전약국 가운데 한 곳이 폐업한 뒤로는 일부 약국 직원이 세력을 이뤄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다.
병원 방문자들의 민원과 일부 약국 직원 간 마찰이 발생하면서 관련 약국장들은 지난 2017년 회의를 열어 도우미를 공동 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해당 방침을 지역 약사회와 병원 원무팀에 고지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약국들의 이 같은 행위를 호객 행위로 보고 약사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문전약국에 위치한 특정 약사회 소속 약국들이 기존 분쟁이나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속한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일부 지역의 약국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해 비지정 환자에게 자신들의 약국으로만 안내한 것으로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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