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한의사회, 광주시의료원 한의진료 시행에 '환영'
- 강혜경
- 2022-06-14 12:25: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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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의료단체 폄훼, 이기적 행태·언사에 경악 금할 수 없어"
- 광주시에 '설립추진위, 심의위 한의사·치과의사' 배제 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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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한의사회는 14일 "최근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해 신설될 광주광역시의료원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와 '한방 보건지도사업'을 의료원 사업 범위에 추가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며 "이는 광주시의료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권 증대를 위해 양·한방 의료를 두루 제공하는 포괄적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큰 의지가 담긴 것으로, 공공의료원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 군의관, 공중보건의, 일선 보건소 진료실 등 의과 단독으로 운영되던 시대도 있었지만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보건소에 한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다수의 농어산촌 보건지소에는 한의사 공중보건의가 배치돼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 공공성 확보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
또한 군부대 내에도 다수의 한의사 군의관들이 배치돼 부상 장병 회복과 재활을 돕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사회는 "근래 들어 다수의 공공의료원들이 지역 내 한방의료수요에 대응하고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의과 진료실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양·한방 협진을 통해 진료 질과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며 "광주시의료원의 조치는 한의약을 활용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보건교육사업, 보건의료시책의 수행이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시민에 대한 의료복지 혜택이 더욱 확장될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특정의료단체가 이를 폄훼하고 공익적 조치를 특정 직역 배려로 운운하며 모욕적인 언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공공기관인 시의료원을 광주 시민의 것이 아닌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전제하는 이기적인 행태와 언사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설립추진위원회, 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 전문가와 시민 대표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다양한 지역 내 보건의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로만 편향된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다양한 보건의료계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의회에도 "특정 지역의 이기주의적 선동이나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무엇이 시민의 권익과 편의를 증대하는 것인지, 무엇이 의료소외계층, 취약계층과 시민에게 더 다양한 혜택을 주는 친근한 시의료원으로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고민해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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