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기관이 '고혈압·당뇨 정보' 제공…시범사업 확정
- 이정환
- 2022-06-21 10:24: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오는 28일 설명회…'만성질환·생활습관·건강정보' 인증 부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병·의원이 아닌 민간기업이 정부 인증을 거쳐 혈압·혈당·비만·당뇨 등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일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령화·만성질환 증가와 기술·산업 환경 발전과 함께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시적·사전적 건강관리 중요성이 커지면서 인증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기업,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이용자 편의 4개 분야 16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해 인증할 방침이다.
인증받은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오는 28일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참여를 위한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인증 요건과 신청방법·절차도 이날 발표된다.
복지부는 "인증제 시범운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의 기능, 효과 인증, 인증 서비스 정보공개가 이뤄져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6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7"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8만성 통증, 약국이 관리…OCNT 맞춤 영양상담 사례 공개
- 9삼진제약, 단백질 쉐이크 하루픽으로 편의점 공략
- 10한의계 복지부 보직 문제 지적…고위직 양의사 7명 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