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의료법 위반 고발, 주체가 한의협?…"맞대응 검토"
- 강혜경
- 2022-07-01 18:21: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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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의미래를위한모임 "무분별한 고발 좌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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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게 고발 취지였는데, 고발 주체가 한의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약사단체가 맞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한약사의미래를위한모임(대표 운영자 윤석영, 이하 한미모)는 1일 "한약사가 의료법 위반 행위로 고발당한 사례를 제보 받아 사실을 확인하던 중, 고발 주체가 대한한의사협회임을 확인했다"면서 한의협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단체는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지금도 한의사가 자기 환자에 대해서는 한약을 직접 조제하고 있고, 한약사도 복지부가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 한의사 처방전 없이도 한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처방이 한약사에게 주어져 있다"면서 "한약사가 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된 한약처방으로 치료가능한 질병이 있다면 환자와 상담해 처방·조제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단체는 "한약사가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일반인이 식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한약재도 잘못 복용하면 환자에게 해로울 수 있다"며 "한약에 의한 부작용 사례의 원인은 대부분 전문가를 거치지 않고 일반인이 임의대로 복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내에서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에 대해서도 한약사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단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한약사의 전문지식을 통해 지역 보건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만약 음해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분별한 고발이 이뤄질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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