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주사제 삭센다 비대면진료 후 병원서 판매 가능?
- 정흥준
- 2022-07-07 11: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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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병의원, 환자에 직접 판매...약사들, 오남용 우려
- 복지부 "삭센다 대면·비대면 모두 원외처방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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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면진료에선 주사제가 의약분업 예외라는 이유로 ‘삭센다’를 원내조제하는 병의원들이 있다. 개당 10만원이 넘는 고가약인 데다 구매 수요가 많아 원외처방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병의원들이 비대면진료에서도 환자에게 직접 판매, 배송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블로그, 카페 등엔 병원에서 직접 삭센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처방 후기들을 찾아볼 수 있다.
약사들은 과거 삭센다 오남용 논란 이후 원외처방이 늘어났는데, 비대면진료를 활용해 원내조제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A약사는 “몇 년 전 오남용 논란이 있은 후 원외처방을 하는 의사들이 많아졌다. 자가주사제이고 가격이 나가다 보니 직접 파는 곳이 일부 있겠지만, 그렇다고 비대면진료로도 팔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다이어트약 받으려고 비대면진료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다시 오남용 문제만 되풀이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도 삭센다 등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또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공고에서도 약 전달은 약국을 통해서만 하도록 명시돼있어, 의료기관 직접 전달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자가주사제는 의료기관 내에서 주사하지 않은 한 원외처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약분업 예외라고 볼 수 없다. 최근 삭센다 처방 추세를 확인 해보니 병원급에서는 원외처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공고에서도 의료기관의 약 전달에 대한 내용은 없다. 약 전달은 약국을 통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삭센다 원외처방 관련 복지부로 접수된 질의가 있어 관련 내부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도 삭센다 등 비급여 자가주사제의 원내조제 빈도가 높다며 원외처방 의무화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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