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식약처 '의약품 온라인 판매 불법' 포스터 배포
- 김지은
- 2022-09-05 16: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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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이번 포스터 제작, 배포에 대해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제고하고,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와 구매는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엄연한 불법이며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부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 그 자체로도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의약품 구입 시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약사회와 식약처는 공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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