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 심사 대상 의약품 허가, 공식소통채널 상담 가능
- 이혜경
- 2022-09-16 09:08: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가이드라인 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원활한 제도 운영·안착을 위해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이번에 공식소통채널 상담 대상으로 확대되는 의약품 2종은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자료제출의약품 중 상담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의약품이며, 향후 자료제출의약품 전체로 상담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공식소통채널 상담 대상 확대는 상담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전까지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한 상담 대상 확대가 의료제품의 개발부터 허가까지의 과정에서 업체의 시행착오를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에서 확인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일제약, 테르비나핀 무좀 치료제 3종 라인업 완성
- 2안국약품, 화성 공장 증축에 485억 투자
- 3일성아이에스, 용산 옛 본사 부지 577억 매각…유휴자산 현금화
- 4원산협, 비대면진료 하위법 여론전…"해외 약 배송 허용"
- 5"임신중지 의약품 신속 도입 주장, 대통령 발언 환영"
- 6서울시약, 파지수거·노령 여성 근로자 위한 ‘돌봄 상담’ 진행
- 7대웅제약, 육아휴직 복직률 96%…'돌아올 자리' 조직문화
- 8GC녹십자웰빙 라이넥주, 누적 출하 1억 앰플 달성
- 9BD코리아, 앱트라 방광경으로 일회용 내시경 확대
- 10경기도약 "약국 표시광고 규제 반대하는 공정위 규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