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제 원료, 제조원 달라도 규격 같으면 사용 가능
- 이혜경
- 2022-09-21 10:38: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제약업계 원료 수급 어려움 해소 위해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다른 제조원의 의약품 코팅제 원료라도 규격이 동일하면 품목허가 변경만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동일 규격의 복수제조원 코팅제 허가관리 방안을 안내했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코팅제 원료 수급 문제 등으로 복수제조원 허용을 요구해왔다.

코팅제의 규격, 코팅제를 구성하는 원료의 조성 및 분량, 배합목적이 동일한 경우 특정 상표명의 원료가 아니더라도 제조 시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품목 허가사항에는 원료명, 배합 목적, 규격, 분량 등을 기재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원료명과 분량은 코팅제 명칭 중 하나만 대표로 기재하고 나머지 명칭은 비고란에 기재하면 된다.
식약처는 허가총괄담당관은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한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동일 규격의 복수제조원 코팅제 허가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일제약, 테르비나핀 무좀 치료제 3종 라인업 완성
- 2안국약품, 화성 공장 증축에 485억 투자
- 3일성아이에스, 용산 옛 본사 부지 577억 매각…유휴자산 현금화
- 4원산협, 비대면진료 하위법 여론전…"해외 약 배송 허용"
- 5"임신중지 의약품 신속 도입 주장, 대통령 발언 환영"
- 6서울시약, 파지수거·노령 여성 근로자 위한 ‘돌봄 상담’ 진행
- 7대웅제약, 육아휴직 복직률 96%…'돌아올 자리' 조직문화
- 8GC녹십자웰빙 라이넥주, 누적 출하 1억 앰플 달성
- 9BD코리아, 앱트라 방광경으로 일회용 내시경 확대
- 10경기도약 "약국 표시광고 규제 반대하는 공정위 규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