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홈쇼핑 업계 대상 부당광고 예방 교육 실시
- 이혜경
- 2022-09-22 09:55: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번 교육은 식품·의료제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홈쇼핑 업계의 자율 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홈쇼핑 업체가 광고 시 지켜야 할 법령* 준수사항 ▲부당광고 세부 판단기준 ▲위반 사례와 자율안전관리 방안 등이다.
식약처는 이날 교육 참석자들에게 관련 법령 내용을 숙지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광고 위반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어 홈쇼핑 업계의 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외 홍보·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일제약, 테르비나핀 무좀 치료제 3종 라인업 완성
- 2안국약품, 화성 공장 증축에 485억 투자
- 3일성아이에스, 용산 옛 본사 부지 577억 매각…유휴자산 현금화
- 4원산협, 비대면진료 하위법 여론전…"해외 약 배송 허용"
- 5"임신중지 의약품 신속 도입 주장, 대통령 발언 환영"
- 6서울시약, 파지수거·노령 여성 근로자 위한 ‘돌봄 상담’ 진행
- 7대웅제약, 육아휴직 복직률 96%…'돌아올 자리' 조직문화
- 8GC녹십자웰빙 라이넥주, 누적 출하 1억 앰플 달성
- 9BD코리아, 앱트라 방광경으로 일회용 내시경 확대
- 10경기도약 "약국 표시광고 규제 반대하는 공정위 규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