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체납약사, 국세청 급습에 방문 잠그고 자는 척
- 강신국
- 2022-09-23 10:51: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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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현장조사 동영상에 생생히 드러나
- 사실혼 배우자 아파트 살며 고급차량 운행... 추적대상에 올라
- 서랍 속 약상자 등에서 현금 1억원 나와, 그 자리에서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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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약사가 사실혼 배우자 집에 돈을 숨겨 놓았다가 국세청 레이더에 정통으로 걸려들었다.
국세청이 제공한 현장조사 영상을 보면, 사실혼 배우자 집에서 현금 뭉치가 쏟아져 나왔다.
약사는 부동산 양도 후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대금 수십억원 중 수억원을 수십차례에 걸쳐 현금, 수표로 인출해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체납 약사가 장기간 약국을 운영 중인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서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양도대금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하고 탐문, 잠복 조사를 진행했다.
탐문, 잠복 결과 사실혼 배우자 명의 아파트(38평형)에 거주하면서 고급 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하는 것을 확인하고 거주지 수색 에 착수했다.
국세청 조사반은 사실혼 배우자의 거센 저항에도 아파트에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누워있던 약사를 발견하고 서랍 속 약상자 등에 숨긴 현금 1억원을 그 자리에서 압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 경찰과 소방까지 출동했다.
한편 국세청은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468명과 사모펀드나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 59명을 추적 조사해 체납세금을 징수·확보 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거주지, 은닉재산, 소득·지출내역, 재산·사업이력,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 생활실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영상편집=조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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