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1.6% "한약 처방명 식품에 쓰지 말아야"
- 강혜경
- 2022-09-27 10:29: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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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식품 한약처방명-유사 명칭 사용 관련 설문조사
- "국민 건강 위해 관련 규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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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국민의 71.6%가 한약처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아닌 일반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한약처방명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데 대해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 등을 위해서라도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의약품과 달리 동일(유사)명칭 식품은 내용물의 종류나 함량에 별다른 제재 없이 공급자 임의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음을 아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9.6%가 '전혀 모름'이라고 답했으며, '매우 잘 알고 있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8.5%로 나타났다.
'한약에 쓰이는 약재는 의료법상 hGMP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만 제조가 가능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아는가'라는 질문에는 10.8%만이 '매우 잘 알고 있음'이라고 응답했으며, 54.4%는 '전혀 모름'이라고 응답했다는 것.

김주영 한의협 약무이사는 "한약처방명 및 유사처방 사용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정도 및 규제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고자 이번 설문을 진행했다"며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한약(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비율이 40%나 되고 응답자의 70% 이상이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규제에 동의, 특히 '한약처방명 유사명칭 식품 구매경험자'에서 미경험자보다 규제 동의율이 더 높은 것은 의미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식약처와 한의협 간 협업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한약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식품광고에 활용하는 등의 위법 사항 82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며 "한약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것은 한약(의약품)의 효능을 기대하고 구매하는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라는 설립목적에 맞게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다 섬세하고 강력한 규제를 통해 관리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수행기관은 글로벌리서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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