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지역의사제 10년 뒤 효과…당장 한의사 활용을"
- 강신국 기자
- 2026-07-22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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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리는 만큼, 현재 심각한 지역·일차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의사 인력을 즉각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0일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정부의 지역의사제 운영방안은 미래 대책일 수는 있으나, 당장 농어촌과 의료소외지역에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해결하는 해법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한국보다 먼저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의 지역의사 의무이행 의사 중 90.5%가 지역 대학병원이나 중심병원에 근무했으며, 지역 내 중소병원이나 일차의료 현장에서 복무한 비율은 4.2%에 불과했다.
한의협은 "지역의사제가 정착하더라도 지역의 일차의료까지 효과가 미치기는 역부족이라는 점이 증명됐다"며 "10년 안팎의 양성 기간 발생하는 의료절벽을 메울 현실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시급한 지역·일차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3가지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먼저 '농어촌 보건의료수가 시범사업'에 한의과 공중보건의 활용이다. 2026년 현재 의과 공보의가 600명 미만으로 급감해 1인당 3개 이상의 보건지소를 담당하는 실정에서, 현재 1,000여 명에 달하는 한의과 공보의를 편의점에 가깝게 배치·활용하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일차의료를 즉시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차의료 강화 정책 내 한의사 참여 확대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어르신 한의주치의제'와 '장애인 한의주치의제'를 조속히 활성화하고 데이터 검증 체계를 구축해, 일차의료에서 부족한 의과 인력의 빈자리를 한의사로 대체하자는 취지다.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화 및 규제 개선도 한의협 대안에 포함됐다.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뇌파계 등 현대 진단기기의 급여화를 통해 한의약의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일차의료 수행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장기적인 지역의사제 추진과 별개로 당장의 의료 공백을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전국 3만 한의사 인력을 일차·필수·지역의료에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과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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