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동등성시험기준 개정
- 이혜경
- 2022-11-25 10:57: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조약 선정기준 추가 ▲치료영역이 좁은 성분* 제제의 동등성 판정 기준 국제조화 ▲제형의 특성을 고려한 시험 종류 구분 ▲주성분 제조원 변경 시 동등성 제출자료 합리화 등이다.
그동안 신약, 원개발사 품목 등으로 한정했던 대조약에 자료제출의약품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한 국내 최초 허가 품목을 추가한다.
치료영역이 좁은 성분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 판정기준을 국제조화 측면에서 강화하여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제 품질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수 제형인 서방성제제와 장용성제제의 경우 용출에 영향을 미치는 첨가제의 변경(예, 종류, 함량 등) 수준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종류를 결정하도록 명확히 했다.
주성분 제조원 변경 시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경우에 동등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리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의약품의 동등성 기준의 국제조화로 국내 의약품 품질 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울시약 "공정위 '창고형' 용어 제한 반대 의견, 국민건강 외면"
- 2펙수클루·자큐보 껑충, 엔블로 기지개…K-신약 이유있는 약진
- 3의료행위 재분류에 연 1600억 투입…소아외과부터 개편
- 4지사제 사태 후폭풍…약-정, 사전 안내 강화·삭감 구제 논의
- 5케이캡 독주 막는다…펙수클루·보신티 ‘유지요법’ 경쟁
- 6김태용 약사, 2년 연속 일반약 부작용 보고 1등
- 7[기자의 눈] 준혁신형 인증 없이 쫓기듯 시작하는 약가개편
- 8PM+20, 점자프린터 연동 실증테스트 참여 약국 모집
- 9세무회계·처방전 보관·양수도 패키지…"이래서 지킴 쓰죠"
- 10경구용 보체억제제 '파발타', 희귀신장병 급여 확대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