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행정, 보건소로 일원화 추진
- 강신국 기자
- 2026-04-30 10:56: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일영 의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경제자유구역청과 기초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던 약국 관련 행정 사무가 다시 일선 보건소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29일 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던 약사(藥事) 관련 사무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원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의 사무 처리는 경제자유구역청장(시·도지사)과 기초자치단체장 간 수행 사무를 구분해 운영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신고,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 주요 약사 사무의 경우,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과 구청 보건소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어 통일된 행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약국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핵심 보건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인허가 및 지도·감독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민들의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의 합목적성과 행정 효율을 고려해 경제자유구역청이 맡아온 약국 개설·폐업 및 조제·판매 관리 등의 업무를 원 사무 주체인 기초자치단체로 환원(안 제27조제1항제27호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특히 오는 7월로 예정된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이러한 체계 개편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개편 이후에도 이원화된 구조가 유지될 경우 행정 비효율과 시민 불편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5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8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