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사 향정약 불법 투약은 유죄…'매매' 부분은 무죄"
- 강신국 기자
- 2026-04-20 0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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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3700회 투약한 의사, 징역형 확정... 41억원 추징
- "업무 외 투약은 유죄...매매죄 적용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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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천 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하고 4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의사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보면 서울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상담실장 등과 공모해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주사 장사'를 벌였다. 이들은 수면이나 환각을 목적으로 내원하는 중독자들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투약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총 105명을 상대로 3703회에 걸쳐 향정약을 투약했으며, 그 대가로 41억 4051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마취가 전혀 필요 없는 간단한 시술을 하면서도 중독자들의 요구에 따라 무분별하게 주사제를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의사인 A씨가 돈을 받고 약물을 투약한 행위를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A씨가 업무 외 목적으로 약물을 판매한 것이라며 '매매' 혐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구 마약류관리법상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된 행위 유형은 투약, 처방전 발급 등에 한정된다"며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주사제를 직접 투여했다면 이는 '투약' 행위에 해당할 뿐, 법률상 별개로 규정된 '매매' 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투약 부분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의사인 A씨 측은 추징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은 "원심의 추징액 산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41억 4051만의 추징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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