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지원금 이렇게 지급한다...사용처에 의원·약국도 포함
- 강신국 기자
- 2026-04-13 0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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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4월 27일 지급 시작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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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6조 1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6조 1000억원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지급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전통시장과 식당은 물론 약국과 의원 등 민생 밀접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 서민 경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먼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된다. 사용 가능 업종은 약국, 의원,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카페, 학원, 미용실 등이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포함)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그러나 배달앱이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결제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되며,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 전역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해당 시·군 내에서만 쓸 수 있다.
혼잡을 막기 위해 지급 시기를 1, 2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1차 지급은 4월27일부터 시작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국민과 1차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기초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기본 지급한다. 소득하위 일반 국민 70%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우대도 있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이 추가돼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취약계층은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을 보면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연계 은행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다음 날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이나 선불카드는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1·2차 지급분 모두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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