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산 의약품 관세 15% 적용…바이오시밀러는 면제
- 강신국 기자
- 2026-04-04 06:00: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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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특허 의약품에 최대 100% 부과
- 한미 관세합의로 한국산은 15% 상한선
- 바이오시밀러 1년 유예로 단기 타격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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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공중보건 강화를 명분으로 수입 의약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산 의약품은 사전에 체결된 양국 합의에 따라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주력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 돼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3일 산업통산부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현지시간 2일,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의약품 및 그 원료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는 기본 100%의 관세가 부과된다.
적용 시점은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다.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은 오는 7월 31일부터, 그 외 기업은 9월 29일부터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일반적인 고율 관세 대신 1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이는 지난해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관세합의’에서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미리 약속한 결과다.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도 우리와 유사한 15% 관세를 적용받으며, 영국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주요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 기업들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제약업계의 핵심 먹거리인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 정부는 해당 품목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나 동물용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도 무역합의국 생산 제품이거나 긴급한 보건상 필요가 있을 경우 관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우리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의 단기적인 수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를 추가로 낮출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우리 기업이 미 보건복지부와 가격 협정을 체결하고, 상무부와 미국 내 생산 협정을 맺을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생산 협정만 체결할 경우에는 20%의 관세가 적용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산업계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측의 후속 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이익 균형 유지와 불리한 대우 방지 원칙하에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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