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제동…'연 300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90%
- 이정환 기자
- 2026-04-04 06:00: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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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 시동…'365회→300회' 강화
- 심평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
- "환자 안전 챙기고 건보재정 낭비는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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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쇼핑 등 과잉 외래의료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과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한다.
현재는 환자가 1년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초과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90% 본인부담금 부과 기준을 300회로 낮출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내달 4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에 나선다.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험을 축소하고 건강보험재정 부담 누수를 방지하는 게 이번 시행령 개정 목표다.
과도한 외래이용 방지를 위해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부담 기준을 종전 대비 강화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는 게 복지부 의지다.
구체적으로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기준을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 초과'에서 '300회 초과'로 강화한다.
1년에 300번 넘게 병·의원을 찾아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는 진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과잉 외래진료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어떤 환자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시스템의 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맡는다.
개정령안 중 실시간 확인 시스템 관련 규정은 올해 12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외래진료 횟수 강화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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