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퇴본부-지부 갈등 일단락?…서면이사회 소송 종결
- 김지은 기자
- 2026-01-06 12:10: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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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장·이사진, 본부 서면 이사회 무효 가처분‧본안 소송 자진 취하
- 내년 성금 거출 여부 두고 온도차…“구조적 갈등은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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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둘러싼 본부와 전국 지부 간 갈등이 법적 분쟁 종결과 함께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서면 이사회 강행을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 논란으로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까지 이어졌던 내부 갈등이, 최근 지부장과 이사진이 관련 소송을 자진 취하하면서 국면 전환을 맞았다.
마퇴본부는 2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대한약사회와 산하 지부들과 갈등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본부가 서면 이사회를 통해 일부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고 지부장들과 약사회 반발로 갈등이 격화됐다.
당시 서면 이사회 강행을 둘러싸고 전국 14개 지부장과 마퇴본부 이사 일부는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서면 이사회 무효를 주장,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지부장과 이사진이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모두 자진 취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마퇴본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마퇴본부 관계자는 “지난주 가처분에 이어 이번주 본안 소송도 원고 측에서 자진취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다. 약사회 성금 문제 등에 대해 약사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고 해서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전국 16개 시·도지부들은 내년도 약사회비에 마퇴본부 성금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한 일부 지부는 내년 한시적으로 성금을 거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다.
한 지부장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퇴본부 측이 두 차례 대면 이사회를 개최했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일부 안건들이 처리됐다”며 “임기 만료에 따른 이사진 교체도 중간에 이뤄진 만큼,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취하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 지부장은 “지부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들이 아직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도 식약처와 약사회, 본부, 지부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어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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