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검체 검사 오류 의료재단 병리 1개월 인증 취소"
- 이정환 기자
- 2025-12-09 06: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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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규 국장 "GC녹십자 의료재단 의견 수렴 후 최종 처분 시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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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검체 검사 오류를 저지른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병리분야 1개월 인증 취소를 변동없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GC녹십자의료재단에 행정처분 관련 최종 통보를 단행할 방침이다.
8일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GC녹십자의료재단 최종 처분 내용은 바뀌는 것 없이 진행된다. 늦어도 12월 중순 최종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지난해 환자 검체 검사 과정에서 유방암이 아닌 환자가 가슴 일부 절제 수술을 받게 하는 오류를 저지르면서 올해 국정감사 소환된 바 있다.
검체 검사를 수탁받은 GC녹십자의료재단이 다른 환자 검사 결과와 뒤바뀐 결과를 전달한 게 환자 유방 절제술 오류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규 국장은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며 "의료재단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다"면서 "의료재단이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검체 검사 의뢰 수가 적은 1~2월에 받을 수 있게 조정해달라는 요청도 있는 것 같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복지부는 검체 검사 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계속해서 지켜볼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관계자도 GC녹십자와 최종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시점을 결정하며, 처분 기간은 한 달로 변동이 없다고 부연했다.
건보정책국 관계자는 "통보 시점과 인증 취소 시점은 달라진다. 인증 취소 시점은 복지부 내에서 논의해서 정해진다"며 "녹십자 측 의견수렴도 하고, (이번 인증 취소가) 전체적으로 검체검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 아직 취소 시점을 언제로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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