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반품할 불용재고약, 12월 31일까지 입력을"
- 김지은
- 2022-12-16 18:54: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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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회원 약사 공지…반품 등록 방법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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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6일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사업’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우선 반품을 원하는 불용재고약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반품지원 웹사이트(www.pharmx.co.kr)에 접속한 후 반품 목록을 입력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반품 대상은 마약류를 제외한 조제용 의약품으로, 반품 등록 방법은 반품 사이트((www.pharmx.co.kr)에 로그인한 후 목을 입력하면 된다.
약사회는 또 의약품 사입처(거래처)로 반품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입처를 모르는 경우 주거래 도매로 반품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정산 방법은 약국 잔고 차감 방식이다. 이번 반품 사업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반품 목록을 입력한 후 오는 2023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거래처 반품 기간, 2월부터 4월까지 정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반품 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 로그인 후 ‘이용가이드’를 참고하면 되며, 반품 사업 및 반품지원 웹사이트 이용 문의는 소속 시도지부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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