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딴 지 얼마 안됐는데...3040약사 면허정지 예고 속출
- 정흥준
- 2023-01-02 11:34: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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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처분·사전 통지자 중 6만~8만번대 1640명
- 복지부-약사회, 4월 처분 대상자 신고율 제고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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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자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신고자 중 젊은 약사들의 숫자도 상당수가 포함됐다.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또는 사전 통지 대상자 중 면허번호가 6만번대부터 8만번대까지에 해당하는 약사가 약 1640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2일(오늘)자 관보를 통해 면허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와 효력정지 사전 통지 대상자를 공고했다.
당장 오는 4월 3일까지 조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약사가 4235명이다. 이중 8만번대 면허보유자 11명, 7만번대 12명, 6만번대 50명이 포함됐다.
매년 1800~1900명의 약사가 배출된다는 걸 감안하면 이들 대부분은 30대부터 40대 초반 약사일 것으로 추정된다.
효력정지 사전 통지 대상자 중 젊은 약사들의 숫자는 더 많다. 복지부는 면허효력정지 사전 통지 대상자 중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은 3054명을 공고했다.
이중 면허번호 8만번대가 562명, 7만번대가 374명, 6만번대가 451명으로 합산 1387명이다. 사전 통지를 받아 공지가 되지 않은 숫자까지 고려하면 3040 약사들 중 더 많은 숫자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가 복지부로 전달한 총 인원은 1만 7000여명이었다. 사전 통지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자 중 조건을 갖춰 신고하는 약사들도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와 복지부는 당장 4월 3일 처분 대상자들의 신고율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4월 3일 처분이 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부와 자료를 주고받으며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약사들 중 미신고자는 해외 거주자를 포함해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신고자에 대한 결과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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