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급여보류·징수' 입법 재시동
- 이정환
- 2023-01-03 18:23: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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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실 "불필요한 행정소송 줄어들게"
- 의·약사가 1곳 이상 개설해도 요양급여 지급 보류·부당이득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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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약사가 1개 이상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해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급여 보류와 부당이득 징수를 할 수 있게 했다.
2일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게 하는 정확한 근거가 없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건보법 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조항에 '의료법 제33조 10항'과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한 사실로 수사기관 수사 결과가 확인된 경우를 추가했다.
이는 곧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된 의료기관이나 약사, 한약사 면허를 대여해 개설한 약국에 대한 급여 지급 보류를 의미한다.
아울러 건보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조항에도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해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추가했다.
강기윤 의원안이 통과되면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물론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해서도 급여 지급 보류와 부당이득 징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급여지급 보류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하게 발의됐던 법안이다.
당시에는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 즉각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이 법안 골자였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이후 임기만료 폐기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 요양기관 적발 시 환수는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사례에서 근거 규정이 모호해 명확하게 법률을 개정하는 취지"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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