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27년간 정형외과 의사 행세한 60대 구속기소
- 이정환
- 2023-01-05 11:18: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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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는 졸업... 확인 안 한 병원장 8명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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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병원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무면허 의료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전국 병원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혐의(공문서 위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A(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과 개인 병원장 8명도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양벌규정으로 인지해 불구속기소 했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30여년 전 의대생이었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다.
그는 의사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다는 이유로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내민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면허증 등으로 B종합병원과 C정형외과 등 9개 병원 고용의사로 취업한 뒤 병원 별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행위를 하고 급여 명목으로 합계 5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병원 등록이 어려운 핑계를 만들어 실제 고용된 병원에서 무등록 상태로 병원장 명의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 받아 진료 및 처방전 발행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A씨가 병원 1곳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는 사건을 넘겨 받고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다수의 위조면허증과 의사 행세 정황을 추가로 확보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이러한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미등록 고용의사 채용 관행 점검 및 재방 방지 교육을 요청하고 양 기관이 협업해 일반인들도 의사 면허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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