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세 신고...약국 과·면세 매입자료 분류가 핵심
- 강신국
- 2023-01-05 11:58: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2022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안내...이틀 연장된 1월 27일 마감
- 개인사업자 745만명, 법인사업자 121만명 대상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설 연휴를 감안해 2022년 제2기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25일에서 1월 27일로 2일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약국 등 개인사업자 745만명과 법인사업자 121만명이다.
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약국이 부담한 부가세 과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있지만 면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없다.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 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만약 약국에서 일반약 매출이 3000만원이고, 일반약 매입이 2400원이라면 매출세액 300만원에 매입세액 240만원을 뺀 60만원이 내야 할 부과세가 된다. 결국 약국의 매입자료가 분류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추가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05만명의 사업자에게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보내는 신고도움서비스도 제공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