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촉 목적 PMS비용, 혁신형 제약 인증 기준서 제외
- 이정환
- 2025-11-14 11:50: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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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자사 본사 R&D 비용도 미포함…별도 기준 마련
- 백종헌 의원, 외자사 PMS 비용 혁신형 인증 제외 지적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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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 비용을 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명확히 구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포함 여부를 따지겠다는 얘기다.
결국 제약사 내부 회계 감사에서 공인회계사가 시판 후 조사에 쓴 돈을 회계기준 상 R&D 활동이 아닌 판매촉진 목적으로 판단했다면, 복지부도 이를 혁신형 제약사 인증 기준인 R&D 비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사의 해외본사 R&D 비용은 혁신형 인증 때 미포함하며, 국내 지사의 경우 투입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국내 R&D 활동 성격이 인정되면 혁신형 인증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14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에 이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사 인증 연구개발비 산정 범위' 관련 입장을 제출했다.
백종헌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때 국내 일자리나 제약산업 발전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별도 인증 트랙을 만드는 행정의 문제점을 비판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백 의원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PMS 활동을 혁신형 제약사 인증 기준인 R&D 비용으로 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혁신형 인증 R&D 비용, 회계처리 기준 따라 산정"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 때 R&D 비용 산정은 제약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감사법 상 회계처리 기준을 근거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R&D 비용 세부 기준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연구개발 직원 인건비, 연구개발용으로 지출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등 구입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비, 회의비, 기술도입비, 공동연구개발비 등 11개 항목이다.
복지부는 국제 회계기준 상 연구개발비는 '지식의 향상이나 새로운 제품, 공정, 서비스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활동'에 들어간 비용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에 복지부는 시판 후 조사의 경우 R&D 성격을 가지면 혁신형 인증 R&D 비용으로 계상되지만 판매촉진 목적인 경우 판관비로 계상해 혁신형 인증 기준에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R&D 해당 여부는 제약사가 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공인회계사가 이를 감사 과정에서 검토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글로벌 제약사, 국내 수행 R&D만 혁신형 인증 반영"
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해외 본사 R&D 비용은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때 미포함한다고 제시했다.
국내 지사는 국내에서 수행한 R&D가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활동 성격을 가졌을 때 혁신형 인증 R&D 비용으로 계상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인증기준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인증 유형을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가로 구분하고, 국내 혁신생태계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는 별도 인증기준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해외 자본 유치, 공동자본, R&D 오픈이노베이션, 국내 제약산업 기여도 등 글로벌 제약사 별도 인증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고민중이라는 얘기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기준 개정 때도 해외본사의 R&D 비용은 미포함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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