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적발, 면허취소 고작 18%
- 김정주
- 2023-01-24 17:56: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영희 의원 복지부 자료 분석...의사 33명중 5명·한의사 6명중 1명 불과
- "국민건강 사각지대 초래" 지적...솜방망이 처분에 정부 대책 마련 촉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일삼아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44건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를 보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면허취소 징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의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최영희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자격정지 처벌은 무의미한 수준"이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불법 의료행위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한편 무면허 의료인력의 경우 의료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4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5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6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7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8오유경 "식약처 병렬·동시 심사로 속도·소통 두 토끼 잡는다"
- 9[팜리쿠르트] JW생명과학·명인제약·광동제약 등 부문별 채용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