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키트 동반자' 셀트리온-휴마시스, 법적 분쟁 돌입
- 김진구
- 2023-02-01 14:34: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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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트리온, 휴마시스에 손해배상 청구…"납기 미준수 반복"
- 휴마시스, 작년 말 계약해지 통보 이후로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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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이번엔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인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 측이 코로나 진단키트 납기를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았고,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상용화와 제품 공급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를 공동으로 개발,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 납품했다.
셀트리온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1년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26일 '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개별 계약이 효력을 잃었음'을 휴마시스 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2022년 4월부터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휴마시스와 논의를 지속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된 단계에서 휴마시스의 협상 거부로 인해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셀트리온은 "계약 해지 통보 이후로 셀트리온은 올해 1월 27일까지 협의안을 제시할 것을 휴마시스에 요청했으나, 끝내 협의안은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휴마시스는 지난해 말 셀트리온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휴마시스는 지난해 12월 30일 "셀트리온은 사실과 다르고 부당하게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셀트리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휴마시스에 따르면 최초 계약금액인 1336억원 중 447억원이 계약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나머지 919억원이 해지됐다. 이행률은 약 32.6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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