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으로 필로폰 변칙 제조 원천차단 입법 추진
- 이정환
- 2023-02-02 10:58: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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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원료물질 복합제도 수출입 승인·거래 기록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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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도 농도 기준 초과 시 수출입 승인, 제조·거래 기록·보관 의무를 부과하는 게 입법 방향이다.
2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원료물질 복합제는 마약류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마약이나 향정약 제조에 쓰이는 물질이다.
에페드린 등 30종이 1군 원료물질 복합제, 안트라닐상 등 7종이 2군 원료물질 복합제로 관리되고 있다.
현행법은 마약류 원료물질 단일제에 대해서만 수출입 시 정부 승인을 받고, 제조·거래 사실을 기록하고 2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원료물질에 다른 물질이 섞인 원료물질 복합제는 정부 승인이나 제조·거래 기록·보관 의무가 없다.
최재형 의원은 현행법 사각지대를 악용해 불법 마약류 사범이 마약류 제조에 쓸 원료물질에 다른 물질을 섞어 정부 승인 등 규제 의무를 회피한 뒤 국내로 들여온 후 원료 물질을 분리해 불법 마약류를 제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 의원은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도 농도 기준 초과 시 정부 수출입 승인, 수출입·수수·매매자에 대한 기록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냈다.
최 의원은 "농도 기준을 정해 원료물질을 관리하면 단일제는 물론 일정 농도 초과 복합제도 정부 승인과 제조·거래 시 기록·보관 의무가 생겨 변칙적인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가 원천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법 개정으로 다양한 종류의 마약성 물질이 국내 유입 후 제조·유통되는 길목을 봉쇄하고 불특정 신종 마약 생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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